고용·노동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입내역 확인서 상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되었다면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4대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사업주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가입으로 나오면 가입이 안된 겁니다. 회사가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으로 경찰에 신고가능하고 건강보험 공단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회사에 4대보험 신고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 때 건강보험을 제외한(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4대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