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초일 입사자의 경우 첫달 월급을 지급 받을 때에도 건강 + 국민 + 고용보험 전부 공제합니다.
그러나 초일 입사자가 아니고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첫달에는
1)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하지 않고
2) 고용보험료만 공제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 국민연금은 공제했는데 고용보험이 공제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만 65세 이상은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가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사유를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