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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 계속적으로 연락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하도록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2. 참고로 판례는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상태에 있다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상황에서는 근로자는 회사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회사가 이를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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