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11월에 3억1천만원에 전세계약(2년)을 했습니다.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데 향후 입주 예정 아파트가 24년 12월 입주입니다.
따라서 1년 2개월 정도만 계약갱신이 필요한데, 전세계약금을 2억 9천만원으로 낮추는 것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2억 9천만원에 1년 전부터 세입자를 새로 구하고 있으나 구해지지 않는 상황)
이러한 경우
Q1. 전세계약금 하향을 위해 기존 임차주택의 계약서를 1년 2개월로 새로 써버리면 기존 주택 연장이지만 2년 계약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퇴거 3개월 안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나요?
Q2. 묵시적 계약갱신을 유지하면서 전세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Q3.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이사를 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