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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후루티238
핫한후루티23823.10.06

(세입자) 전세계약 2년 만료 후 재계약 시 전세금 하향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에 3억1천만원에 전세계약(2년)을 했습니다.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데 향후 입주 예정 아파트가 24년 12월 입주입니다.

따라서 1년 2개월 정도만 계약갱신이 필요한데, 전세계약금을 2억 9천만원으로 낮추는 것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2억 9천만원에 1년 전부터 세입자를 새로 구하고 있으나 구해지지 않는 상황)

이러한 경우

Q1. 전세계약금 하향을 위해 기존 임차주택의 계약서를 1년 2개월로 새로 써버리면 기존 주택 연장이지만 2년 계약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퇴거 3개월 안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나요?

Q2. 묵시적 계약갱신을 유지하면서 전세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Q3.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이사를 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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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낮출수 있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맞지 않으면 입주할 아파트에 맞춰 미리 방을 빼시는 방법이 우선입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보증금을 낮출수는 없습니다

    묵시적 계약은 2년전 계약 그대로 봅니다

    하향계약서를 쓰면 보증금 돌려받은돈은 대출을 갚고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기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식으로 하는게 유리한지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Q1) 묵시적 갱신은 되지 않겠지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할 경우도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Q2) 1번 답변으로 보시면 됩니다.

    Q3) 전세대출 대환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환 후 대출 방식으로 하는게 맞으나 은행에 따라 대환대출로써 가능한 상품도 있으니 이는 은행상품등을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2개월만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의내용을 서면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전세금하양조절은 임대인과 협의사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