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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파리63
꼼꼼한파리6321.06.29

전세 연장 3개월을 더 해 달라고 하는데 괜찮나요?

2021년 10월 1일에 전세 만기되는 임대인입니다.

2019년 10월에 첫 계약한지 2년이 되었고,이제 계약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임차인은 2022년 1월에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되었다며 3개월만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물어보았습니다. 당장 급하게 방을 비워야하는 입장은 아닌지라 임차인의 상황을 고려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계약이거나 3개월 계약 연장을 해 주더라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으로 2년을 의무적으로 임대해 줘야한다고 하니, 만에 하나 그쪽에서 분양등의 일정이 틀어지게 되어 임차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눌러 앉게 될까봐 좀 걱정이 되네요. 계약 종료 후에 본인이 들어가 살 계획 입니다.

묻고 싶은 내용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2년 전세 만기 후에도 단기로 거주하게 해 줄 수 있나요?

그렇게 했을때, 임대인이 고려하거나 임차인에게 요구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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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임대차 계약을 새로 작성하시면 되며, 구체적으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합의를 한 사실을 명시적으로 남겨두시면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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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바, 임차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협의하에 3개월만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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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 본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이라면 이에 대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우나 양 당사자가 적절한 합의서로 위의 내용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되 단 3개월만 연장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선례가 없어 임차인이 이에 대한 이사 계획이 변경 될 경우에 계약 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위험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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