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3개월을 더 해 달라고 하는데 괜찮나요?
2021년 10월 1일에 전세 만기되는 임대인입니다.
2019년 10월에 첫 계약한지 2년이 되었고,이제 계약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임차인은 2022년 1월에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되었다며 3개월만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물어보았습니다. 당장 급하게 방을 비워야하는 입장은 아닌지라 임차인의 상황을 고려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계약이거나 3개월 계약 연장을 해 주더라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으로 2년을 의무적으로 임대해 줘야한다고 하니, 만에 하나 그쪽에서 분양등의 일정이 틀어지게 되어 임차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눌러 앉게 될까봐 좀 걱정이 되네요. 계약 종료 후에 본인이 들어가 살 계획 입니다.
묻고 싶은 내용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2년 전세 만기 후에도 단기로 거주하게 해 줄 수 있나요?
그렇게 했을때, 임대인이 고려하거나 임차인에게 요구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임대차 계약을 새로 작성하시면 되며, 구체적으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합의를 한 사실을 명시적으로 남겨두시면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바, 임차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협의하에 3개월만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 본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이라면 이에 대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우나 양 당사자가 적절한 합의서로 위의 내용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되 단 3개월만 연장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선례가 없어 임차인이 이에 대한 이사 계획이 변경 될 경우에 계약 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위험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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