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일에 전세 만기되는 임대인입니다.
2019년 10월에 첫 계약한지 2년이 되었고,이제 계약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임차인은 2022년 1월에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되었다며 3개월만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물어보았습니다. 당장 급하게 방을 비워야하는 입장은 아닌지라 임차인의 상황을 고려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계약이거나 3개월 계약 연장을 해 주더라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으로 2년을 의무적으로 임대해 줘야한다고 하니, 만에 하나 그쪽에서 분양등의 일정이 틀어지게 되어 임차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눌러 앉게 될까봐 좀 걱정이 되네요. 계약 종료 후에 본인이 들어가 살 계획 입니다.
묻고 싶은 내용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2년 전세 만기 후에도 단기로 거주하게 해 줄 수 있나요?
그렇게 했을때, 임대인이 고려하거나 임차인에게 요구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