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키즈존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인터넷커뮤니티로 조직적으로 불매를 조장했을때 영업방해행위가 적용될 수 있나요?
부모들이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통제하지않아 식당에서 여러번 사고가 발생해서 노키즈존을 운영하는데 이후에 식당에 방문한 손님이 노키즈에 대해서 항의하고 인터넷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불매를 조장했다면 이 사실만으로도 영업방해가 성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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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집단적으로 영업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