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오늘도내일도모레도
오늘도내일도모레도
23.02.17

노키즈존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인터넷커뮤니티로 조직적으로 불매를 조장했을때 영업방해행위가 적용될 수 있나요?

부모들이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통제하지않아 식당에서 여러번 사고가 발생해서 노키즈존을 운영하는데 이후에 식당에 방문한 손님이 노키즈에 대해서 항의하고 인터넷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불매를 조장했다면 이 사실만으로도 영업방해가 성립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