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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4.12

매각 대상 보류지는 무엇인가요?

최근 서울지역 재건축 조합에서 보류지인 아파트 등을 매각하고 있으나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매각이 여의치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보류지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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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이 앞으로 조합원 수 변화에 대비(조합원의 지분 누락, 착오, 향후 소송 등)해 일반 분양하지 않고 유보해 놓은 물건을 뜻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합은 전체 가구에 약 1% 범위 안에서 보류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류지는 최저 입찰 가격을 통해 경쟁을 하게 됩니다. 조합이 제시한 최저입찰가 이상의 금액을 입찰가로 써내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받는 것으로 일종의 경매와 비슷합니다. 다만 무분별한 입찰을 막기 위해 보증금으로 일부 금액(1,000만 원~2,000만 원 또는 최저입찰가의 10%)을 지불하고 낙찰 이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겠습니다. 보류지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경매와 비슷하지만 아는 사람들이나 정보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이 적을 수 있어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통상 입주 수개월 정도를 앞두고 공고가 나오는데 일자는 조합이 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재개발 및 재개발 사업 관련 홈페이지인클린업 시스템(링크)에 들어가 공지를 살펴보거나 관심 있는 단지의 조합 사무실을 통해 알아봐야 합니다.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한 매각 공고 확인은 한 방법이지만 공고를 놓치기 쉽기 때문에 조합 사무실을 통해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류지 물건은 물량이 적다보니 홍보를 하지 않아 입찰 정보를 알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사전에 발품을 팔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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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류지나 체비지는 모두 환지를 하고 남은 토지등을 말합니다. 이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남겨두는 토지로써 해당 토지를 매각하여 사업비에 일부를 충당하게 됩니다. 재개발시 가치상승분에 따라 환지가 적용되면 기존 면적보다는 적은 면적으로 청산되기 때문에 일정부분의 토지는 남겨두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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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개발서업중 환지방식 (땅주인이 땅주고 개발된 새땅받는헝식)으로 진행되는경우 환지하지 않고 사업에 대한 경비 사업계획으로 정한 공공시설등을 만들기위해 남겨놓은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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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보류지란 아파트를 분양할때 조합원수의 누락이나 착오, 향후에 있을 소송등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분양을 하지않고 일부 여분으로 남겨놓은 물량을 보류지라고 합니다.

    조합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전체가가수의 최대 1프로까지 여분으로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매각이 여의치 않은 이유는 매각희망 분양가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기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마이너스피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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