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이 앞으로 조합원 수 변화에 대비(조합원의 지분 누락, 착오, 향후 소송 등)해 일반 분양하지 않고 유보해 놓은 물건을 뜻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합은 전체 가구에 약 1% 범위 안에서 보류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류지는 최저 입찰 가격을 통해 경쟁을 하게 됩니다. 조합이 제시한 최저입찰가 이상의 금액을 입찰가로 써내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받는 것으로 일종의 경매와 비슷합니다. 다만 무분별한 입찰을 막기 위해 보증금으로 일부 금액(1,000만 원~2,000만 원 또는 최저입찰가의 10%)을 지불하고 낙찰 이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겠습니다. 보류지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경매와 비슷하지만 아는 사람들이나 정보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이 적을 수 있어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통상 입주 수개월 정도를 앞두고 공고가 나오는데 일자는 조합이 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재개발 및 재개발 사업 관련 홈페이지인클린업 시스템(링크)에 들어가 공지를 살펴보거나 관심 있는 단지의 조합 사무실을 통해 알아봐야 합니다.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한 매각 공고 확인은 한 방법이지만 공고를 놓치기 쉽기 때문에 조합 사무실을 통해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류지 물건은 물량이 적다보니 홍보를 하지 않아 입찰 정보를 알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사전에 발품을 팔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