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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촉촉한가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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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형 계약직 계약 만료 후 미전환

작년 9월에 정규직 전환형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와 책임자 평가까지 계약직 전환에 필요한 적격성 평가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지만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계약직 1년 연장 혹은 정규직 전환을 몇개월 미루게 될 수 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당장에 8월 31일이 계약 만료인데 8월 18일에 해당 사항을 통보 받았고

정규직 전환 건에 대해서는 22일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정규직 전환형이 아니었다면 1년 동안 근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 두 해에 걸쳐 정규직 전환형 계약직이 모두 정규직 전환되었고,

회사는 이번 8월에도 정규직전환형 신입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정규직 전환도 어려울 만큼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면

이번 8월 정규직 전환형 계약직 채용도 없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무평가, 직원평가 등 제가 보기에도 업무적으로 아무 문제 없었고

회사가 어려운 상황도 맞지만 제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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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초 1년 계약직 후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회사에서 임의로 계약직 기간을 연장할 수 없고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거부 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당초 약정대로 이행을 요청 및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해볼 수도 있으나 다만 회사에 재직상태에서,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불리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요청을 거부하여 노동청 진정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직접적으로 정규직 전환거부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채용 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형”이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전환 자체가 확정된 권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환 심사 기준(업무평가, 출결, 태도 등)을 모두 충족했는데도 회사가 경영상 사유 등으로 임의로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나 기대권 침해 문제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즉, 회사와 귀하와의 관계에서 회사가 귀하를 정규직으로 하여 새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귀하의 기대권이 인정되며, 이 경우 정규직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기존 계약직들이 전부 전환된점, 귀하의 업무평가, 출결 등에 문제가 없는 점 등 기타 귀하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대권"이 인정됨을 주장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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