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3.3%인 경우와 4대 보험 적용되는 투잡일 경우 세금 납부가 겹치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원천징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 세금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