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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지식사전
잡학지식사전23.03.25

투잡,쓰리잡 4대보험 중복부과 질문

안녕하세요 요즘 투잡, 쓰리잡 하는분들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분들은 4대보험부과 또는 3.3% 세금 부과를 중복부과 하는건지? 아니면 메인 직업 한곳에서만 부과가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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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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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과 4대보험은 모두 이중 부과되나

    고용보험만 급여나 근로시간이 큰 곳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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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모두 사업장마다 전부 적용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곳만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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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여러 사업장에 근무를 하신다면 각 사업장에 받는 임금에 따라

    각각 4대보험 및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어느 한 곳에서만 납부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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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신고 및 세금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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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산재, 국민, 건강)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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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되며(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됨), 각 사업장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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