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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긍정적인지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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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사업장이 국민연금 미납했을 경우

국민연금을 확인하다보니, 이전 사업장에서 8개월간을 국민연금을 미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사업장이 처리를 해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2019-20202년사이에 있던 일을 이제서야 확인했네요 ㅠㅠ

월급도 항시 밀려왔던 터라 설마하긴 했는데..

어찌되는 걸까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장에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납입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매월 국민연금을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추후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납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