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임시처분입니다. 아직 법원 판결을 받으신게 아니므로 그 채권이 실제 유효한 채권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혹시 소송을 통해 그 채권이 유효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가압류를 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권이 유효하지 않음에도 일단 가압류를 해서 채무자를 압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