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따뜻한레아293
따뜻한레아29322.10.05

5세남아 등본에 한자가 잘못 올라가 정정하려면 어떠한 잘차가 필요한가요?

돌림자를 쓰고있는데 우연히 등본을 발급받아서 보니 잘못 기재되어있어 정정하고자하는데 어떠한 서류와 절차가 있는지 긍금해서 질문드립니다.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 후 허가를 받아서 정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7&ccfNo=7&cciNo=1&cnpClsNo=1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