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림자를 쓰고있는데 우연히 등본을 발급받아서 보니 잘못 기재되어있어 정정하고자하는데 어떠한 서류와 절차가 있는지 긍금해서 질문드립니다.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 후 허가를 받아서 정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7&ccfNo=7&cciNo=1&cnpClsNo=1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