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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개미핥기264
듬직한개미핥기26422.04.04

출생신고한 이름과 지금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의 한자가 잘 못 표기 되어 있는데 정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2년 전 출생신고 한 이름의 한자와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이름의 한자가 잘 못 표기 되어 있는데 정정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명의 중간 글자의 한자의 뜻이 잘 못 표기 되어있음.(빛날찬燦 -> 정미찬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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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개명 허가 신청 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아래 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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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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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개명)신청을 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절차는 법원 민원실 등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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