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한 이름과 지금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의 한자가 잘 못 표기 되어 있는데 정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2년 전 출생신고 한 이름의 한자와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이름의 한자가 잘 못 표기 되어 있는데 정정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명의 중간 글자의 한자의 뜻이 잘 못 표기 되어있음.(빛날찬燦 -> 정미찬粲)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개명 허가 신청 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아래 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개명)신청을 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절차는 법원 민원실 등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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