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로 현직장에 다닌지 2년이 됐는데요저는 자발적 퇴사로 그만두고 싶은데
인수인계 건도 있고 처리해야할게 있어서
계약직으로 1-2개월 더 해주면 안되겠냐고 하시더라구요
이와같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주변에서 받을 수 있냐고 알아보라고 하는데
실업 급여 자격 조건이 피보험기간이 180일이라는데
계약직로 180일을 일해야 그게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 이 회사에서 2년을 다녔기 때문에 계약직 한 달만 하면 피보험기간이 적용되는건가요?
요약하자면
같은 회사에서 정직원 2년
(2021년 10월 1일 - 2023년 10월 1일)
+ 같은 회사 2개월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지 입니다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