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저는 자발적 퇴사로 그만두고 싶은데
인수인계 건도 있고 처리해야할게 있어서
계약직으로 1-2개월 더 해주면 안되겠냐고 하시더라구요
이와같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주변에서 받을 수 있냐고 알아보라고 하는데
실업 급여 자격 조건이 피보험기간이 180일이라는데
계약직로 180일을 일해야 그게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 이 회사에서 2년을 다녔기 때문에 계약직 한 달만 하면 피보험기간이 적용되는건가요?
요약하자면
같은 회사에서 정직원 2년
(2021년 10월 1일 - 2023년 10월 1일)
+ 같은 회사 2개월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지 입니다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것은 18개월 내에 모든 사업장을 합한 것입니다.
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이후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사이에 명백한 단절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만족한 것으로 보이지만 동일한 회사에서 2년이 넘게 일한 근로자는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닌이상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을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의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하여 계속근무한 경우 사실상 정규직으로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하기는 하나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2. 2년 계약기간 만료 후 이직 시 피보험기간은 2년으로 카운팅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두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 근무한 2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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