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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베짱이202
재빠른베짱이202
23.10.0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이번달로 현직장에 다닌지 2년이 됐는데요

저는 자발적 퇴사로 그만두고 싶은데

인수인계 건도 있고 처리해야할게 있어서

계약직으로 1-2개월 더 해주면 안되겠냐고 하시더라구요

이와같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주변에서 받을 수 있냐고 알아보라고 하는데

실업 급여 자격 조건이 피보험기간이 180일이라는데

계약직로 180일을 일해야 그게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 이 회사에서 2년을 다녔기 때문에 계약직 한 달만 하면 피보험기간이 적용되는건가요?


요약하자면

같은 회사에서 정직원 2년

(2021년 10월 1일 - 2023년 10월 1일)

+ 같은 회사 2개월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지 입니다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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