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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베짱이202
재빠른베짱이20223.10.0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이번달로 현직장에 다닌지 2년이 됐는데요

저는 자발적 퇴사로 그만두고 싶은데

인수인계 건도 있고 처리해야할게 있어서

계약직으로 1-2개월 더 해주면 안되겠냐고 하시더라구요

이와같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주변에서 받을 수 있냐고 알아보라고 하는데

실업 급여 자격 조건이 피보험기간이 180일이라는데

계약직로 180일을 일해야 그게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 이 회사에서 2년을 다녔기 때문에 계약직 한 달만 하면 피보험기간이 적용되는건가요?


요약하자면

같은 회사에서 정직원 2년

(2021년 10월 1일 - 2023년 10월 1일)

+ 같은 회사 2개월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지 입니다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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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것은 18개월 내에 모든 사업장을 합한 것입니다.

    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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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이후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사이에 명백한 단절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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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만족한 것으로 보이지만 동일한 회사에서 2년이 넘게 일한 근로자는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닌이상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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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을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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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의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하여 계속근무한 경우 사실상 정규직으로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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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하기는 하나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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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2. 2년 계약기간 만료 후 이직 시 피보험기간은 2년으로 카운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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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두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 근무한 2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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