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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9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 처리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식당앞 자리가 있고 아무도 없어 차 길이만큼 지나 바로 후진 했는데 꽝.

내차 바로 뒤에 오토바이가 그 공간에 음식 픽업을 위해 그사이 세우고 내리자 마자 제차가 후진으로 꽝.

오토바이운전자는 괜찮고 오토바이만 넘어져 옆부분 길이 2~3cm 스크레치 3개정도 생김.


혼다 오토바이 배달용.


어찌되었는 사람 안다치고 오토바이 스크레치가 생겨 일정금액 보상으로 마무리 하려했으나 센터들어가서 확인 한다는둥 스크레치부분교체비만 10만원이니 하길래 원하는거 말하라해도 위 내용만 반복.


최종 12만원주고 합의...


입금하려하자 계속 뭐라해서 보험처리한다하니 그냥 달라고 해서 줌.


배달일하시고, 어찌됐든 제 잘못이 더 있는거 같고, 길게 얘기 하고싶지 않아 12만원으로 합의했는데...


완전 저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쌍방일까요?

쌍방이면 몇대몇 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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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겠으나 오토바이가 주차를 한 상태라면 차량 과실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12만원에 합의를 한 것이라면 나쁘지는 않는 조건이기에 잊어버리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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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0.29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이면 몇대몇 정도 될까요?

    : 이는 사고에 대한 조금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즉, 오토바이입장에서 님이 해당 장소에 주차할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비상등을 켜고 점진적으로 후진하는 등의 행위로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끼어든 것이라면 님의 일방사고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토바이입장에서 전혀 알수 없는 상황이였다면 님의 일방과실에 해당합니다.

    다만, 오토바이의 경우 센터에 가서 수리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수리비가 많이나오기 때문에 12만원으로 해결을 하셨다면 잘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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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잘 하신 거 같습니다

    보험처리 했다면 향후 자동차보험의 보험료에 불이익이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신 것 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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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하기 전에 바로 오토바이를 된 것인지 여부와 오토바이 주차가 가능한 곳 이였는지 등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도 일부 잡힐 수는

    있는 사고이나 후진으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높은 사고입니다.

    따라서 보험 처리해서 할인 유예를 받는 것 보다는 12만원 현금으로 처리한 것이 잘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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