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음란죄 성립이 가능한지 질문
상대방과 주고받는 다툼 중 나온 욕설 원문입니다.
"ㄴㄱㅁ 개봉ji~ ㄴㄱㅁ ㄱㄱ하면서 충분히 개처럼 가지고 놀다가 너같은거 낙태 안한 죄로 팔다리 다 자른다음 목매달아서 보는 앞에 걸어놀게 @ㅐ미 청년 ^^ㅐ77ㅣ
ㅇㅁ 노래방 주점에서 몸 팔면서 일하다가 니 ㅇㅂ 만나서 임신했는데 그게 너임
니 ㅇㅁ 경비원 3명한테 돌@림@빵 당하다가 ㅂㅈ 파열되서 개신병장애인 된거야?
안마방에서 ㄴㅇㅁ한테 마사지받고있는데 니애@미 이 자꾸 세워서 강냉이 다 뽑으러갈게
ㄴㅇㅁㅂㅈ 원양어선 끌려가서 선원들 심심할떄마다 돌려먹는 개씹비린걸@레보@지
ㄴㅇㅁㅂㅈ에서 하수구 음식물 쓰2레2기 냄새남 ㅋㅋ ㄴㄱㅁ 머리채잡고 싫다는거 강제로 ㄱㄱ해줄게~
니@ㅐ미 강GAN해서 죽이고 니@ㅐ비 트럭으로 교통사고내서 현장에서 반신불수 식물인간 장@ㅐ인 만든 사람이용!ㅎㅎ"
위의 성적 욕설과 함께 부모 살해협박 욕설을 했었는데(예: 니네 부모 팔다리 다 자른다음 목매달아서 보는 앞에 걸어놀게)
성적 욕설만 했다면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것같지만 이 경우에는
증거는 없지만 싸움(시비)를 제가 먼저 걸기도 했고 서로 주고받은 쌍방에다 싸우고 나서 며칠 후 다른 아이디로 들어와서 저렇게 성패드립과 부모 살해협박을 했었는데
1.이 경우엔 통매음 성립이 확실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2.쌍방 싸움같은 경우는 안받아준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상대방이 성드립만 한게 아니기에 모욕이나 협박으로 주장해버리면 처벌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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