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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친칠라117
조그만친칠라11721.11.16

패드립 욕설 고소한다던데 상대방이 실제로 가능한가요?

스타1대1 밀리하다가 욱해서 양학하는사람이라 니에미인가? 니에미창년인가?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 (니애미라고 한거같음) 상대방이 제가 새로운방 판곳에 들어가서 캡쳐했고 경찰서에서

보자고 하더군요 (1대1 똑같은 밀리게임) 그래서 저는 해봐 개xx ㅈ같은자식 ㅄ같은 추가욕을 했는데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당할까요? 아니면 모욕죄일까요?

정말 두렵습니다

한순간 욱해서 한 채팅인데 유튜브나 다른곳에서 보니깐 처벌이 강하더군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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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대개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 되는 사안이 아니라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하는데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주로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공연성이나 특히 특정성의 요건의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채팅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화내용상 성적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의도로 한 말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통매음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