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이며,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지해오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할시에는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는 데,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도 임차보증금의 증액이 없으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이 증액되어 새로 작성한다고 하여도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사에게 대서료 10만원 정도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