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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몽80
몽몽8023.02.01

아파트 월세계약 2년만료되고 같은집 같은주인하고 재계약하려는데 부동산 수수료 얼마나 내야하나요?

아파트 월세계약 2년만료되고 같은집 같은주인하고 재계약하려는데 부동산 수수료 얼마나 내야하나요? 재계약안하면 자동 연장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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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이며,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지해오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할시에는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는 데,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도 임차보증금의 증액이 없으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이 증액되어 새로 작성한다고 하여도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사에게 대서료 10만원 정도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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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을 통한 재계약의 경우는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계약서를 새로 중개사무소를 통해 작성할 경우는 서류비 및 대필비로 5~10만원의 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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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셔서 부동산 도장 찍고 쓰시면 아마 많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 아니면 주인분과 둘이 그냥 만나서 쓰시는게 좋습니다.

    재계약에 대한 말없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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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을 원할 경우 계약만료 2개월 전 카톡 또는 문자,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계약조건이 똑같다면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가 필요할 경우 부동산에 임대인과 임차인 합해서 대필료를 지불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대필료에 대한 법이 없기때문에 부동산 마다 대필료(5~20만원, 그이상가능)가 다를 수있습니다. 몇몇 부동산에 전화해서 문의해보기바랍니다.

    보증금인상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유지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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