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객기에 사복경찰이 탑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여객기에 사복경찰이 탑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개인 일정이나 범죄자 이송을 제외하고요.
아무 여객기나 랜덤으로 탑승하나요? 아니면 크기나 인원같은 별개의 기준(법령)이 따로 있나요?
만약 기준이 있다면 해당 기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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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에 사복경찰이 탑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개인 일정이나 범죄자 이송을 제외하고요.
아무 여객기나 랜덤으로 탑승하나요? 아니면 크기나 인원같은 별개의 기준(법령)이 따로 있나요?
만약 기준이 있다면 해당 기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