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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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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에 사복경찰이 탑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여객기에 사복경찰이 탑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개인 일정이나 범죄자 이송을 제외하고요.

아무 여객기나 랜덤으로 탑승하나요? 아니면 크기나 인원같은 별개의 기준(법령)이 따로 있나요?

만약 기준이 있다면 해당 기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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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일정한 경우 항공기 보안 요원 탑승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항공보안요원”이라 함은 항공기안의 질서 및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지명하는 자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랜덤으로 탑승을 한다기 보다는 해당 여객기 운항과 관련하여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거나 범행이 이루어진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사복 경찰이 함께 탑승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