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인테리어 경비 영수증 인정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테리어 비용이요
계좌이체 내역이랑 업체명 밖에 없으면
인정이 안될까요? 확장 샷시교체 다 했는데
4년전 공사인데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안하고 현금 계좌이체라 영수증 받으려면 10프로 금액을 본인에게 줘야한대요 ㅠㅠ 이거 뭐 어떻데 해야하나요? 뭘 더 구비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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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아파트 등을 취득 후 해당 주택 등에 대한 샷시 교체비, 보일러 교체비, 베란다 확장 및 내력벽 설치 등을 한 경우 견적서, 공사계약서, 시방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가능한 서류를 징구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시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를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만 있다면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은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