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을 자주해서 제가 퇴근하고나서 운동시간을 확보해놨는데 회식때문에 근력을 키우지못하고 술만 먹다보니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식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급적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적절합니다.
회식 참석을 강제한다면 사업장의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치 않으면 회식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식의 강요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식의 참석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이지 위와 같은 고민상담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내 고충처리 등을 통해 회식 횟수 조정을 건의해보심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답은 없을 것 같으나 회식 참석을 거부하는 법이 있을 듯 합니다.
회식 참석을 거부하여도 계속 압박을 주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본인 건강을 위해 회식 참여가 어렵다면 양해를 구하고 회식 참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