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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3.11.06

회식을 자주하는 회사때문에 고민이네요

회식을 자주해서 제가 퇴근하고나서 운동시간을 확보해놨는데 회식때문에 근력을 키우지못하고 술만 먹다보니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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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식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급적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적절합니다.

    회식 참석을 강제한다면 사업장의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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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치 않으면 회식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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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식의 강요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식의 참석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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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이지 위와 같은 고민상담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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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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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내 고충처리 등을 통해 회식 횟수 조정을 건의해보심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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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답은 없을 것 같으나 회식 참석을 거부하는 법이 있을 듯 합니다.

    회식 참석을 거부하여도 계속 압박을 주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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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본인 건강을 위해 회식 참여가 어렵다면 양해를 구하고 회식 참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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