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2년 1월 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회사에서 외근시 랜터카를 사용하는데요. 제가 교통사고 가해차량 동승자로 탑승하고 있었는데, h자동차 보험사를 통해 사고접수번호를 받아 당시 병원 진료를 2회 정도 받았습니다. 당시에 가해차에 탄 동승자도 해당 보험사를 통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당 보험사 담당직원에게 들었는데요. 지금까지도 연락도 없고, 이런 경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제가 잘못 들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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