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처 사장님이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종종하셔서 일할 때 녹음기능 켜놓고 일하려는데 그러면 사장님과 제 대화 뿐만 아니라 손님과 사장님이 대화하는 것도 녹음될 텐데 이럴 경우 제가 불리해지나요? 불법인가요?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분의 대화만 녹음하셔야지 제3자간의 대화 녹음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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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녹음은 대화 당사자 중 한명이 하는 것은 가능하나 본인이 당사자가 아닌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라면 불법 녹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님에도 녹취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하여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인정되나, 사장과 제3자간의 대화로 녹음한 때는 불법이며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본인과 대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자의 목소리가 녹음 된 것은 어쩔 수 없으며 해당 녹음을 활용할 의사가 없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공개된 장소에서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 몸에 녹음기를 소지하여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사장과 손님이 대화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