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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사장님 폭언 증거자료 수집으로 녹음, 불법인가요?

알바처 사장님이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종종하셔서 일할 때 녹음기능 켜놓고 일하려는데 그러면 사장님과 제 대화 뿐만 아니라 손님과 사장님이 대화하는 것도 녹음될 텐데 이럴 경우 제가 불리해지나요? 불법인가요?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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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4.2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분의 대화만 녹음하셔야지 제3자간의 대화 녹음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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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녹음은 대화 당사자 중 한명이 하는 것은 가능하나 본인이 당사자가 아닌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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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라면 불법 녹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님에도 녹취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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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하여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인정되나, 사장과 제3자간의 대화로 녹음한 때는 불법이며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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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본인과 대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자의 목소리가 녹음 된 것은 어쩔 수 없으며 해당 녹음을 활용할 의사가 없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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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공개된 장소에서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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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 몸에 녹음기를 소지하여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사장과 손님이 대화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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