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 리뷰 명예훼손 성립 되나요??
제가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블로그 리뷰에 적고 싶은데
사장이 문자로 세탁물을 가져가겠다며 집주소를 요청하고 세탁소를 동행하자고 한 것과
통화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옷이 그렇게 젖었는데 왜 늦게 들어갔냐“고 한 내용과
사장이 제 남자친구 카톡 배경 사진에 있는 저와 제 남자친구 사진을 저장해 남자친구에게 보냈다가 삭제한 내용을 적어도 될까요?
또 제가 네이버 리뷰를 신고 당해서 블로그에 쓰는건데 소명은 해서 한달 뒤 복구될 예정입니다.
리뷰가 있을 때 사장이 단 답글에 내용을 대한 정정해서 블로그에 써도 될까요?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을거고 있었던 사실만 적을 건데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이 된다해서 어느정도 까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