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게임 특정성 질문 입니다
제가 온라인 겜을 하다
(저하고 피해자 그리고 모르는유저 여러명 있었습니다 )
제가 게임방채팅에 상대닉 패드립을 두세번 했는데 상대는 패드립 안했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채팅 (나 =피해자 게임닉 애1미x2~3)
피해자 =고소함 말을 하고나서 (전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서로 채팅에서 지역 실명 개인정보 이런거 말 하나도 안했습니다 첨보는 사이고요 (성드립X) (피해자= 고소하겠다 한마디 끝)
특정성 성립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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