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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5

모욕죄 ( 통매음 ) 경찰 연락 문자 질문

제가 6월15일 오전에 카스라는 온라인 겜을 하다

(저하고 피해자 그리고 모르는유저 여러명 있었습니다 )

그때 당시 상황 겜하다 상대가 저를 죽여서 순간 욱해서

패드립을 두세번 했습니다

제가 게임방채팅에 상대닉 패드립을 두세번 했는데 상대는 패드립 안했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채팅 (나 =피해자 게임닉 애1미x2~3)

피해자 =고소함 말을 하고나서 (전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서로 채팅에서 지역 실명 개인정보 이런거 말 하나도 안했습니다 첨보는 사이고요 (성드립X) (피해자= 고소하겠다 한마디 끝) ( 1:1챗 아니고 유저챗이였습니다:)

특정성 성립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 통매음도 성립이 되는건가요?) ( 누가 된다고 그래서 …)

그리고 낼 3주째 되는날인데 경찰 연락 문자 하나도 안왔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 겜은 오래 걸리는걸로 알고있는데 겜땜에 오래걸리는건가요 아니면 특정성 성립이 안되서 문자가 안오는건가요 ?)

그리고 조사관이 보고 경찰소환없이 반려(기각)

하는경우도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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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7.0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성적인 욕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통매음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될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해야 인정되는바, 단순히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고소인의 고소내용자체로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고소장 반려가능성이 있으며, 고소절차 진행시 수사관은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3주가 경과한 상황만으로는 반려되었다고 확정짓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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