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 통매음 ) 경찰 연락 문자 질문
제가 6월15일 오전에 카스라는 온라인 겜을 하다
(저하고 피해자 그리고 모르는유저 여러명 있었습니다 )
그때 당시 상황 겜하다 상대가 저를 죽여서 순간 욱해서
패드립을 두세번 했습니다
제가 게임방채팅에 상대닉 패드립을 두세번 했는데 상대는 패드립 안했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채팅 (나 =피해자 게임닉 애1미x2~3)
피해자 =고소함 말을 하고나서 (전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서로 채팅에서 지역 실명 개인정보 이런거 말 하나도 안했습니다 첨보는 사이고요 (성드립X) (피해자= 고소하겠다 한마디 끝) ( 1:1챗 아니고 유저챗이였습니다:)
특정성 성립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 통매음도 성립이 되는건가요?) ( 누가 된다고 그래서 …)
그리고 낼 3주째 되는날인데 경찰 연락 문자 하나도 안왔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 겜은 오래 걸리는걸로 알고있는데 겜땜에 오래걸리는건가요 아니면 특정성 성립이 안되서 문자가 안오는건가요 ?)
그리고 조사관이 보고 경찰소환없이 반려(기각)
하는경우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성적인 욕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통매음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될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해야 인정되는바, 단순히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고소인의 고소내용자체로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고소장 반려가능성이 있으며, 고소절차 진행시 수사관은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3주가 경과한 상황만으로는 반려되었다고 확정짓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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