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끔엄격한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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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궁금합니다
현재 서로간에 큰 유책사유 없이
성격차이로 인한 저의 일방적인
이혼 통보하고 집을 나온 상황입니다
1.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의 일부 항목들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이혼이나 조정이혼 한다고 하던데
그냥 골라서 진행하는건가요? 아님 기준이 있는건가요??
- 큰 유책사유는 없지만
협의부분에 있어서 인정못한다하여
이혼을 거부하면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될까요?
너무 모르는게 많아서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