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궁금합니다

현재 서로간에 큰 유책사유 없이

성격차이로 인한 저의 일방적인

이혼 통보하고 집을 나온 상황입니다

1.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의 일부 항목들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이혼이나 조정이혼 한다고 하던데

그냥 골라서 진행하는건가요? 아님 기준이 있는건가요??

  1. 큰 유책사유는 없지만

협의부분에 있어서 인정못한다하여

이혼을 거부하면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될까요?

너무 모르는게 많아서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로 홀로 집을 나오신 상황이라 심적으로 많이 지치셨겠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조정 신청을 거쳐 재판 이혼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1. 조정이혼과 재판이혼의 진행 기준

    우리나라 가사소송은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에 대한 합의가 불성립될 경우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때의 대응 방법

    상대방의 중대한 유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통보와 가출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이혼을 진행하려면 부부간의 갈등이 극심하여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양육권과 재산분할 또한 자녀의 복리와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혼 사유를 보완하기 위해 장기간의 별거나 갈등을 증명할 대화 내역 등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행동을 가장 먼저 시작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복잡한 문제들을 무사히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33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소송이 진행된다면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감독위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파악할 것인바, 의뢰인의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낯선 절차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이혼과 재판이혼, 어떻게 다른가요? 순서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으면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은 법원 조정위원이 양측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 없이 종결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그때 재판이혼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즉 골라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 후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유책사유가 없는 일방적 이혼 통보의 경우 상대방이 거부하면 재판이혼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이혼을 원하는 쪽에 있을 경우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별거 기간이 길어지고 혼인 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양육권과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고,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고 결국 상대방의 의사가 어떠한가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이 이혼이든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이든 다투게 되면 이혼 소송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