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연금게좌세액공제
적용이 됩니다.
개인이 세액공제 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향후 은퇴 이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 세액공제 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매년 누적적으로 금액을 축적하는
것이 향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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