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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개미새133
다부진개미새13324.02.29

편의점 알바 그만 두려는데요...

대학교 시간표와 알바 시간이 겹치게 되어서 다음주 부터는 알바를

못하게 되었는데요 ㅠㅠ 오늘 점장님께 통보를 할 예정인데

일주일 뒤에 바로 그만 둘 수 있울까요?ㅠㅠ

1. 다를 알바 안 구해지면 제가 일을 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2. 정장님이 성격이 좋으신편이 아니라..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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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어느 정도 여유 기간을 두고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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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다른 알바가 구해지지 않아도 그만둬도 됩니다.

    2.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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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른 알바를 구할때까지 근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승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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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통보는 1개월 전에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임의로 일주일 전 퇴직을 해버리면

    사업장에 인력운용에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사업주와 협의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무단퇴사로 인해 법적 책임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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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대체인력이 채용될때까지 질문자님이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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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통보하고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보통 그만두기 전에 1달 전에 미리 통보하므로 가능하면 1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달 전 통보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통보하고 그만두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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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하고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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