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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청가뢰15121.12.12

당장 오늘 알바를 그만 둔다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당장 오늘 알바를 그만 둔다하면 저에게 생길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그만 두고싶은데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질문 남겨요ㅠㅠ

근로계약서에 기간은 명시하지 않고 ~부터 일 시작했다고만 써있어요

원랜 3개월정도 일 가능하다 했고 지금 한 달 근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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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당일에도 퇴사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구체적, 객관적인 산정이 어려워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과 같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어서, 그 날을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인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인수인계, 퇴사일 x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귀 근로자에게 청구할 소지는 있습니다(손해배상 부분은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 근로자가 퇴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할 것이며 사용자가 사무상의 이유로 퇴직하고자 하는 자를 계속 근로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강제근로금지 위반으로 적용받게 되어, 소정의 인수인계 과정만 거친다면 중도에 그만 두신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시번호 : 사노 320)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며,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자신이 희망하는 시기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당일에 사직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는 경우, 사직서를 수리한 시점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서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매월 일정한 날에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지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예를 들어 1월~말일이 임금산정기간인 경우, 12월 14일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당기(12월 1일12월 31일)후의 1임금지급기(1월 1일~1월 31일)가 경과한 날인 2022년 2월 1일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상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사용자는 해당 기간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배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퇴사 등으로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매우 어렵기에 손해배상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무단퇴사 시 사용자가 퇴직일까지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퇴사로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장 오늘 알바를 그만 둔다하면 저에게 생길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그만 두고싶은데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질문 남겨요ㅠㅠ

    근로계약서에 기간은 명시하지 않고 ~부터 일 시작했다고만 써있어요

    원랜 3개월정도 일 가능하다 했고 지금 한 달 근무 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계약상에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민법 월급제근로자에 준해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당월 무단퇴사할 경우 실제 효력발생일은 다음달 임금산정기간이 종료된 이후 첫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임금지급을 늦게해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시 사전 통보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다면 사직서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음부터는 최소 1개월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