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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비장한돌고래239
비장한돌고래239

상속 과정 중 사망한 부모님이 친척에게 맡긴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돌아가신 엄마가 이모에게 맡긴 돈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엔 상속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맡기실 때는 계좌이체를 해서 내역이 있고 받을 때는 현금으로 주신다고 하셔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친적에게 빌려준 돈(=대여금 채권)을 상속세 신고시에 상속재산

    으로 기재하여 신고를 해야 하며, 향후 대여금 채권을 상환받는 경우

    별다른 세무처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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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의 채권을 상속인으로서 돌려 받는 것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다면(형제 자매, 아버님) 이를 상속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