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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알파카170
카드연체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어머니 사망 후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세 납부 후 현금으로 어느 정도 받게 될 경우 채권자들이 그 금액을 먼저 확보하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속을 받았다면, 채권자들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우선확보를 하지 않더라도 추심행위로 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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