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 연차발생 여부 궁금합니다
저희 기관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저는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1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저는 현재 1일 4시간 1주 4일 총 16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연차휴가가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15시간이상 근무자이므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이므로 일반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