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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붉은알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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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발생 여부 궁금합니다

저희 기관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저는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1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저는 현재 1일 4시간 1주 4일 총 16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연차휴가가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기업에서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15시간이상 근무자이므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이므로 일반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