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요건
1)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 20시간 + 25시간 근로자 모두 연차휴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에 대한 유급처리 시간은 1주 15시간 근로자의 경우 3시간 + 1주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4시간 + 1주 25시간 근로자의 경우 5시간으로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불발생 + 5인 이상 사업장만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