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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뱀31
풋풋한뱀31

20년 전에 산 답에 세금 관계는 어떻게되나요?

2002년도에 지방에 있는 답( 900평)을 샀습니다.

그 논은 지금껏 농사는 다른분에게 맡겨 경작을 했습니다. 대신 저는 40키로 4개 정도 쌀로 대신 받았네요. 그런데 지금 그 땅이 산 가격보다 평당 공시지가로 3배정도 오른것 같습니다. 현재 필요해서 팔려고 하는데 세금관계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소작을 맡긴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아래링크 참고)

      [절세꿀팁]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받으려면 (bizwatch.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문제인데, 농지의 경우 재촌 자경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율이 10% 추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농지가 거래가 가능한 경우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양도세 등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농지가 우선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경우인지를 구체적으로 우선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