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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참고래26
친절한참고래2623.10.10

월급 10일치 계산 어떻해 해야 하나요 그만두고 10일치 월급을 받았는대

월급이280인대 중도 퇴사후 10일치 월급을 받기로 하였는대삼십육만원이 들어왔어요 세금 제외하고 들어와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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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급이280인대 중도 퇴사후 10일치 월급을 받기로 하였는대삼십육만원이 들어왔어요 세금 제외하고 들어와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 일할계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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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전임금은 일할계산된 93.3만원일 것이며 여기에서 4대보험료 및 소득세, 주민세 정산분이 반영된 임금이 귀 근로자의 차인지급액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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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 퇴사시 급여 일할 계산은 월급*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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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퇴사자에게는 휴(무)일을 포함한 월 재직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여 지급하면 되므로, 월 재직일수가 10일이라면, "280만원/31일*10일= 903,230원(세전)"을 지급해야 하며, 이 때, 월 106만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으며, 4대보험료만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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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10일치를 일할 계산하면 2,800,000 x 10 / 31로 계산이 되어

    903,22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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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로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세전 약 903,226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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