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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두루미250
불같은두루미250

법정공휴일 명세서에 표기없고 기본급에 들어갔따고 한다면 ?

우리회사는 지금껏 근로자의날만 특근 처리 했어요 법정 공휴일 2021년부터 30인이상 적용으로 그 부분 문의 하였더니 기본급에 들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요 공휴일 수당 항목 따로 있어야 하나요 법정 공휴일이 기본급에 들어 있다면 최저 시급이 안돼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기본급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산시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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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공휴일에 쉬더라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이것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불법입니다.

    사용자가 지급 요구하고 불응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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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급에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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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급제나 시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