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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종다리192
기쁜종다리19222.01.17

포괄적임금제시 법정공휴일 일하는것도 포함하여 지급할수 있습니까?

저희 회사는 법정공휴일에 는 당직조(24시간근무조)만 출근하고 다른조들은 쉽니다.

단 노동절에는 당직 근무자들에게 따로 노동절 수당으로 월급명세서에 표기해 지급했습니다.

21년부터 법정공휴일도 유급으로 알고있는데 월급 명세서에 따로 기재가 안되어 있어 연봉에 포함해서 지급할수 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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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100% 유급분은 월급에 미리 포함이 됩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일한 것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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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1년부터 법정공휴일도 유급으로 알고있는데 월급 명세서에 따로 기재가 안되어 있어 연봉에 포함해서 지급할수 있나 궁금합니다.

    -> 연봉에 해당 휴일수당들이 계산되어 있다면 포함하여 지급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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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시 휴일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라면

    해당시간만큼의 휴일근로수당은 미리 지급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약정된 휴일근로보다 추가한 경우 별도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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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미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공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는 휴일근로수당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에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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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히 근로계약서를 봐야겠지만 법정공휴일 관련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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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판례는, “①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목적이 있을 것, ② 근로자의 승낙이 있을 것, ③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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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공휴일은 쉬는 것이 원칙이므로 포괄임금계약을 할 때 원칙적으로 법정공휴일 근로할 경우를 전제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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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이러한 유급휴일에 일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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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질의의 경우 별도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명시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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