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적임금제시 법정공휴일 일하는것도 포함하여 지급할수 있습니까?
저희 회사는 법정공휴일에 는 당직조(24시간근무조)만 출근하고 다른조들은 쉽니다.
단 노동절에는 당직 근무자들에게 따로 노동절 수당으로 월급명세서에 표기해 지급했습니다.
21년부터 법정공휴일도 유급으로 알고있는데 월급 명세서에 따로 기재가 안되어 있어 연봉에 포함해서 지급할수 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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