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근로 계약서 상 업무 외 전혀 다른 일을 휴일에 하는 경우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업무는 건 당 수당을 받고 있긴 한데 건당 수당이 시급으로 계산 했을 때 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받을 수 있을가요?
2.근로 계약 외 업무를 공휴일에 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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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고, 날짜를 특정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체적인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주휴일이나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그 날은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
휴일에 일을 시키면 당연히 추가로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몇 시간분을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