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완강한잉어167
완강한잉어167
22.04.27

포괄임금제 휴일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포괄 임금제로 휴일 근무 수당을 받고 있어서

근로 계약서 상 업무를 휴일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휴일 근무 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데요,

1.근로 계약서 상 업무 외 전혀 다른 일을 휴일에 하는 경우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업무는 건 당 수당을 받고 있긴 한데 건당 수당이 시급으로 계산 했을 때 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받을 수 있을가요?

2.근로 계약 외 업무를 공휴일에 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안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