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6.21~22.02.07 (190일)상용직 자진퇴사
22.06~22.09 건설일용직 근무 51일
23.01.16~23.02.15 상용직 계약직 만료로 퇴사한다면 18개월내 180일이 인정되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