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용대차 계약에서 최소 5년 이상 사용한다는 조항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이것은 5년 사용이란 뜻인가요? 아니면 5년 이후에도 사용목적에 충분한 기간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사용대차 계약에서 최소 5년 이상 사용한다는 조항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이것은 5년 사용이란 뜻인가요? 아니면 5년 이후에도 사용목적에 충분한 기간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형제간에 상속하면서 이런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상속협상 조건 중에 하나인데요.
최소 5년 이상 사용한다라는 조항을 넣으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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