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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부전나비226
재밌는부전나비22623.10.19

주택임대하고 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했으며 그후 2년이 지난뒤 재계약 시에도 증액 5프 조항이 적용되나요

주택임대차 재계약 시 5프로내 증액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2년이 지난 뒤 재계약 할때도 증액 5프 조항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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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은 최초 계약기간2년이 지나면 묵시적계약 관계이든재계약 관계이든 둘 중의 하나로 진행됩니다

    이때 1차 재계약을 진행할 경우 5%의 인상 제한규정은 적용됩니다

    그리고 다시 2년 재계약 이후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개신청구권을 요구하여 다시 2년 계약을 진행하며 이때도 5% 이내에서의 인상율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계약거부 요건에해당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6년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1회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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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의 경우라면 계약갱신청구권 없이도 5%이내 인상만 가능하지만 개인인 임대인의 경우 갱신청구권이 없다면 시세대로 증액이 가능합니다. 즉, 5%제한은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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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 총 4년 거주 후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하므로 5%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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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 계약이 종료가 된 후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월세 인상율에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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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사용했으면 다음 갱신때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두번째 갱신시에는 5% 초과해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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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 행사 후 재계약의 경우 5% 상한 없이 당사자간 합의하여 전세금을 정합니다.

    임차인은 5% 증액 요구는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거절하면 만기일 퇴거 하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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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셨다면 재계약시는 임대인이 시세대로 받을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썼으면 해당이 안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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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적용되고 아닌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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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후 만기이후의 재계약시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5%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5% 이상 확정적으로 인상할 순 없으며 임차인과의 합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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