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재계약 시 5프로내 증액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2년이 지난 뒤 재계약 할때도 증액 5프 조항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은 최초 계약기간2년이 지나면 묵시적계약 관계이든재계약 관계이든 둘 중의 하나로 진행됩니다
이때 1차 재계약을 진행할 경우 5%의 인상 제한규정은 적용됩니다
그리고 다시 2년 재계약 이후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개신청구권을 요구하여 다시 2년 계약을 진행하며 이때도 5% 이내에서의 인상율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계약거부 요건에해당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6년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1회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의 경우라면 계약갱신청구권 없이도 5%이내 인상만 가능하지만 개인인 임대인의 경우 갱신청구권이 없다면 시세대로 증액이 가능합니다. 즉, 5%제한은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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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 총 4년 거주 후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하므로 5%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 계약이 종료가 된 후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월세 인상율에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사용했으면 다음 갱신때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두번째 갱신시에는 5% 초과해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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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 행사 후 재계약의 경우 5% 상한 없이 당사자간 합의하여 전세금을 정합니다.
임차인은 5% 증액 요구는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거절하면 만기일 퇴거 하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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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셨다면 재계약시는 임대인이 시세대로 받을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썼으면 해당이 안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적용되고 아닌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후 만기이후의 재계약시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5%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5% 이상 확정적으로 인상할 순 없으며 임차인과의 합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