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생활비로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400만원씩 생활비로 배우자에게 이체하고 있는데 남는 금액은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공과비와 학원비는 따로 지불하고 있으니 아껴서 남우면 저축을 하는데 요즘 배우자 증여(?) 건으로 한번 가사가 난적이 있나봅니다.
이런 생활비를 저축하여 배우자 먕의의 저축액이 증가하면 증여가 돨 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주부들은 본인명의의 적금이나 저축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너무한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매달 생활비 400만원을 10년간 보낸다고 해도 총 금액은 4억 8천만원입니다.
증여행위로 봐도 배우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교육비, 생활비 등의 이체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가득한 소득을 부인에게 이체하고 부인이 이 자금을 생활비,교육비,
주택 등에 대한 세금 및 관리비, 병의원 치료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부인에게 송금한 자금을 부인이 부인 명의의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자동차 등을 취득 또는 가입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 금액의 누적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납붛라세액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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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며, 부부간 자금관리 목적하에 서로에게 이체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금액은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로분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진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만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에 공감이 갑니다. 다만, 경제 활동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여로 추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세법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간 증여는 본인 명의 재산을 10년간 6억원 까지는 공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