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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5

부동산 임대차 보상문제입니다 머리아프네요..

집주인이 2022년4월경에 연락이와서 현재임대금액이 주변시세보다 작다하여 올려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이에 저희는 그렇게하기로 하였는데 그이후 8월달에 계약날짜인날 만나서 제계약을 하기로 하였는데계약하기로한 당일에 집주인이 먼저부동산에 도착하여 기다리고있다고 연락을 받고 부동동산으로 가려고준비를하고 있는데 갑자기연락이와서 본인이 직접들어와서 살겠다고 재계약을 하지않고 3개월을 줄테니 집을비워달라고하기에 저희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하니집주인이거주하게될경우 비켜줘야된다고하여 저희도 3개월걸쳐 주변을돌아다녀 집을급하게 구해 매매를 하게되었고 저희는 12월1일에 이사를 나오게되었습니다그후집주인은 인테리어를 다시하여 다른사람에게 임대를 하였습니다저희가 어떻게된거냐고 묻자 자기가들어올려구했는데 사정이생겨 못들어오구 다른사람에게 임대를하였다고 하는데저희가보상을요구하면받을수 있을까요? ?받게된다면 어느정도까지받을수있나요??혹시소송으로가게되면 법무비용발생한것도 같이보상을받을수있나요??기존계약 2018년 8월12일자로2년계약(보증금1000/월세30)으로 계약이후 묵시적계약으로 2년더 거주후 재계약을 하자고 연락옴그래서 계약날짜에 재계약하기로하여 2022년 8월10일에만나서계약을 하기로하였으나만나기 20분전에 연락이 와서 재계약을 못하겠다고함이문제에대하여 보상청구를 하면얼마나받을수있는지소송을진행하면 소송비용도청구가 가능한자현재저희는 대출을받아서 집을매매한상태이고 대출은 부동산담보가아니라 개인신용대출을받아서 매매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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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본인이 살겠다고 하는 것이 무적이 아닙니다.

    이 역시 계약 만료 6개월전에 사용해야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가라고 하는 건 불가합니다.

    중개사에게 다시 한번 법 확인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 판례 살펴보니 우선 임대인 손을 들어줬네요.

    그런데 조건이 복잡합니다.

    지금 사실 제가 보기엔 두서 없이 작성하셨는데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다시 작성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고, 재계약하려고 했던 시점 등 명확해야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