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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6.17

기속력과 기판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항고소송이 있고 그후에 판결이 나면 기속력과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두 힘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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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속력은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그 내용에 따라 행동할 실체법적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러한 실체법상의 구속력을 말하며, 기판력은 일단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사항이 다시 소송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기속력은 기판력과 유사하나 재판을 한 법원만을 구속하는 효력이라는 점에서 기판력은 동일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된 경우에 법원 및 당사자를 일반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이라는 것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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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속력이란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후 법원이 그 판결을 임의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되는 구속력을 말합니다.

    반면, 기판력이란 확정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소송당사자 또는 다른 법원은 이에 구속되어 그 판결에 반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적 효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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