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외근무시간 사용에 대한 문의
저희 기관은 평일 말고 주말이나 법정공휴일에 행사진행 등으로 인해 시간외근무 명령을 내려 근무하고, 그 시간만큼 추후 조퇴나 연차 등으로 대체사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처럼 1일 하루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한 시간만큼만 부여하다보니 나중에 연차를 사용할 때 시간외근무를 했는 시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 8시간으로 하루를 쳐야할지 9시간으로 연차하루를 사용해야 하는지 할 때마다 혼동스럽습니다.
평일에는 오전 오후 4시간씩 일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이 발생하는건데 원래 근무시간인 9시부터 18시까지를 모두 시간외근무명령을 통한 시간으로 사용 시, 일을 안한 날이니 원시간 그대로 9시간을 써야 하는 것인지
반차(4시간)+반차(4시간)=연차 1일 처럼 8시간만 있으면 하루 연차를 대신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