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비 관련 질문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반품을 하면 반품하는데 드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게 맞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무료배송이었던 상품을 반품 하려고 보니 최초배송비까지 포함이 되어 두배로 배송비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사전에 전혀 고지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내는게 맞나요?

무료배송이라고 광고한 시점에서

최초배송비는 무료다 라고 말을 한거나 다름이 없다고 보이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무료배송이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단순변심으로 반품하는 경우 당초 배송비 역시 포함하여 요구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되어 있어야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