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 잔금 시간 조정이 안되고 매도인 잔금날 불찰시에 법적대응 알려주레요
집주인이 잔금일날 못온다고 한달전에 얘기해서
오전10시로 다 맞춰놨는데
갑자기 연락와서 잔금날 와야겠다며 오후1시-2시에 본인 시간된다고 이때 잔금치자고하네요.
시간조율이 안되는 상태이며
현재 잔금쳐야하는 매매한집 들어와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1 대출을 냈는데 집주인부재시(서류준비없을시) 잔금날 대출이 안나오는건가요
2 매도인과 시간을 못맞춰서 잔금을 못칠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서에 매도인은 잔금 기일에 잔금을 입금하기로 하며, 이행이 안될시 손해배상하기로한다.
적혀져 있습니다)
3 매도인불찰로 잔금 못쳤을시 법적대응 어떻게 할수있나요(대출 은행 법무사 비용 등등)
집주인성격이 너무 이기적이라 자기중심적으로 맞추려하는데 생각같아선 집 사고 싶지 않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오전 10시로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조정에 응할 의무는 없으신 상태이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계약이행이 안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 내용대로 손해배상청구등 법적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겠으며, 그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금액에 대해서도 배상요구가 가능합니다. 아마도 소송으로 진행되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출 당시 임대인이 오지 않아 관련 서류가 없다면 실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계약서에 잔금 불이행시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정하고 있더라도 임대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