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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대단한레아289
대단한레아289

이 경우에 서비스업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건가요?

서비스업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이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퇴사했다고 가정할 때, 2021년 세전 근로소득이 2800만원, 세전 퇴직소득이 약 30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같은 기간동안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서비스업을 통해 1500만원의 수입금액(매출)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퇴사후에도 2022년 한 해 동안 서비스업은 계속 유지하여, 2022년 귀속 서비스업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고 할 때, 직전연도(2021년) 수입금액(매출)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세전 근로소득(2800만원), 세전 퇴직소득(3000만원), 프리랜서소득(1500만원), 이 세가지를 다 합산해서 7300만원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2022년 귀속 서비스업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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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판단 시에 근로소득, 퇴직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사업소득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으며 오로지 사업소득(프리랜서)에서 발생한 수익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